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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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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와이프 소득 기준으누얼마인가요?

와이프가 22년 소득이 약 200만원정도 생겼는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소득이 얼마 부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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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3.3%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00만원정도 발생하신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200만원이면 질무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건 중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아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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