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와이프 소득 기준으누얼마인가요?
와이프가 22년 소득이 약 200만원정도 생겼는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소득이 얼마 부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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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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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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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3.3%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00만원정도 발생하신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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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200만원이면 질무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건 중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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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아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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