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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번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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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아버님 사망 후 시골집이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현 주택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상태인데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취득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 지정하여 상속취득신고 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이 1채 있는데 나중에 양도세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을 지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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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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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주택이 해당 주택 1채라면 해당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아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명의의 무허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아버님 사망 당시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보유 및 거주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 지분에 해당시에는 1거주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건물도 취득세를 납부 및 등기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등에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받으신 주택이 하나로써 주된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인 경우 경기도에 있는 주택 1채를 양도할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무허가, 미등기 여부 상관X)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새로운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