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아버님 사망 후 시골집이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현 주택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상태인데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취득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 지정하여 상속취득신고 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이 1채 있는데 나중에 양도세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을 지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주택이 해당 주택 1채라면 해당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아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명의의 무허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아버님 사망 당시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보유 및 거주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 지분에 해당시에는 1거주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건물도 취득세를 납부 및 등기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등에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받으신 주택이 하나로써 주된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인 경우 경기도에 있는 주택 1채를 양도할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무허가, 미등기 여부 상관X)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새로운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