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했으나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918년(질문상 기재된 연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투자 당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입금한 돈이 투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형사 고소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금전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