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오납부로인한정정신고 환불문의

상속세 오납부로인한정정신고 환불을 받을때 상속지분 대표자계좌로 입금된다고하는데 정정신고 할때 상속지분다른사람계좌로변경해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속세의 경우 대표상속인이 신고자가 되므로 신고서 상 환급계좌에 대표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액에 대해서 상속인이 협의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