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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프리랜서로 2020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024년부터 저작권료를 정산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2020-2023년에 지출한 라이센스료 등을 증빙을 통해 비용처리/이월결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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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 마이너스 소득을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소득공제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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