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행료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하이패스가없어서 현금으로 내고있는데 하이패스로 지나간적이 몇번있어서 어플로 미납금은 꼬박꼬박내는데 1년에 몇번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아님 계속 이런방식으로 하이패스로 지나가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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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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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속도로는 한국고속도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있는 데, 개인 또는 법인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자동결제 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요금이 부족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자동결제되지 않음으로 이후에
해당 요금소에 연락하여 미납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통과 횟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계속 미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요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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