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현금영수증 금액이 큰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2020. 11. 05. 00:16

가족간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몰아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현금으로 지출한 돈이 두배 세배 되더라도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연봉으로 천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현금영수증 금액이 3천만원이거나 그렇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보다 금액이 크면 문제는 안되지만 계속 지속된다면 소득을 누락했거나 증여여부를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25%을 차감한 잔액의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15% (신용카드) 소득금액이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2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현금으로 지출한 돈이 두배 세배 되더라도 문제 없나요?

    -> 실제로 신고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이 나올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 예를들어 연봉으로 천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현금영수증 금액이 3천만원이거나 그렇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보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높아도 이상하게 보일 순 있겠지만 당장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액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2020. 11. 06.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급여보다 많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세법상 일정 한도금액까지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이를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05.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