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9/23에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판매자 분께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자 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바꾸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입력을 잘못했나 싶어 판매자 분께서 제공하셨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해서 몇 차례 더 시도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정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정 이용 문제로 판매자 분과 대화를 하며 처음으로 판매한 분께서 계정의 원래 주인이 아니고, 이 분께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계정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판매자 분께서 자기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호소하시며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50만원을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은 거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 회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같이 구매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나 결국 소송 비용이나 그로 인한 지연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한편 계정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하고도 제대로된 사용을 하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