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인정금액이 25만원 상향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그럼 10만원 내면 아예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또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10만원을 내시더라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최대 한도가 25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서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25만원까지 납입금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큰 금액을 입금해도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공공주택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세제혜택도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며, 10만원만 내면 10만원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1회 납입금액의 최대 인정분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10만원도 인정되긴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올해 9월부터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 분양에서 인정하는 납입 한도는 매월 최대 25만 원으로,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나 공공 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최대 2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