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괜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등으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문서로 안내장이 왔습니다
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서 선정할지 안할지를 정해서 서류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가 같이 재판장에 출석하지만 법에대해 무지합니다
이럴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법에 대해 무지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무지하니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것이 좋은건가요?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반성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성범죄소년재한 국선변호 무조건 선정하는게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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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국선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보조인이나 변호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더더욱 선정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참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