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액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체감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꼭 챙겨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지출 당시에는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어렵지 않으니 일단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보다 2배 강력한 공제 혜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는 15%만 공제해주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3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지만, 신용카드로 긁으면 15만 원만 빠집니다. 세율이 15%인 구간의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 한 장으로 신용카드보다 약 22,500원을 더 환급받는 셈입니다.
② 소액 결제가 모여 문턱을 넘깁니다
카드/현금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소액 결제 현금영수증을 안 챙기면 이 25% 문턱을 넘기기가 힘들어져, 결과적으로 공제를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고액 현금 거래 시 필수 (병원, 인테리어 등)
소액도 중요하지만, 특히 병원비, 학원비, 인테리어 비용 등 큰돈이 현금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를 합헌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수취분의 39%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공제 계산 시 한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지만, 단순화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30%인 30만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면, 30만원의 15%인 4만5천원의 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