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정리 및 상속세 신고 등을 하기위하여 대표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 및 채무 내용에 대한 정리, 각종 잔액 증명서,
채무내역서, 사망진단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징구 및 상속세 신고 관련 처리를 위해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대표상속인
지정을 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서에도 기재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 대표상속인은 상속세 협의분할 계약서 등 작성시에 상속인
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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