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해당 영상은 기재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고의적으로 영상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