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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해당 영상은 기재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고의적으로 영상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