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