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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
승계순위는 어떻게되나요
부모 처 있을시 각자 3분의1씩분배하는지 아니면부모2분의1 처2분의1 이렇게 분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승계 우선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동순위가 되는데 3명이 3분의 1 씩 나눈 후에 배우자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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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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