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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말49
밝은말4920.08.06

강아지미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어제 강아지 미용을 미용실에 맡겼는데요,

바리깡으로 쎄게 밀었는지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있더라구요.

몰랐다가 강아지 다리 안쪽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피딱찌가 있고 딱 봐도 바리깡으로 인한 상처인데요.

많이 아팠을것 같습니다ㅠㅠ 한군데도 아니고 네군데는 났어요. 미용실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미용한지는 하루지났습니다. 강아지를 찾으러 갔을 땐 아무 언급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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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외를 이미 해준 경우에는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모든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즉 질문자 측에서 위 불법행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처 등을 내면서 미용을 한 행위)와 그로인한

    손해(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절차 이전에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배상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로서 민사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설명과 같이 청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