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의료약 처방전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2025년6월28일 토요일에 교부받았습니다
교부일로부터 7일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7월4일 금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인가요?
이후에는 처방전 효력이없어지는지 연장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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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2025년6월28일 토요일에 교부받았습니다
교부일로부터 7일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7월4일 금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이 아니고 당일과 휴일은 빠지니 7월7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처방전 효력이 없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약을 조제 받지 못 했는데 처방전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진료 받은 병원에 문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후 가능하다면 수정을 통해 약을 조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방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부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을 조제 받아야합니다. 만약 조제를 받지 못했는데 날짜가 넘어 갔다면,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빼고 7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처방전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장은 불가능하고 다시 처방을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7월 7일 금요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전에 약국에 가셔서 접수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약사입니다.
네~~7월4일까지가 유효기간이고 지나면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수 없고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시고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