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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뎅이9
후덕한풍뎅이9

의료약 처방전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2025년6월28일 토요일에 교부받았습니다

교부일로부터 7일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7월4일 금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인가요?

이후에는 처방전 효력이없어지는지 연장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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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2025년6월28일 토요일에 교부받았습니다

    교부일로부터 7일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7월4일 금요일까지가 유효기간이 아니고 당일과 휴일은 빠지니 7월7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처방전 효력이 없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약을 조제 받지 못 했는데 처방전의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진료 받은 병원에 문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후 가능하다면 수정을 통해 약을 조제 받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처방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부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을 조제 받아야합니다. 만약 조제를 받지 못했는데 날짜가 넘어 갔다면,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빼고 7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처방전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장은 불가능하고 다시 처방을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7월 7일 금요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전에 약국에 가셔서 접수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약사입니다.

    네~~7월4일까지가 유효기간이고 지나면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수 없고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시고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