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없음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7일
이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만,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