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구매시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경품 구매하여 당사 제품 구매자를 추첨을 통하여 1~5등 경품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에서 100만원의 경품을 지급처리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신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1) 경품구입시
상품(경품) 1,000,000원 / 현금 1,1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0
2) 경품 지급시
광고선전비 1,000,000 / 상품(경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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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는 올바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계처리에 기타소득 원천징수도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제세공과금을 당첨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가정).
광고선전비 1,000,000 / 상품(경품) 1,000,000
세금과공과 220,000 / 예수금 220,000
(원천세 납부시) 예수금 220,000 / 보통예금 220,000
(제세공과금 수취시) 보통예금 220,000 / 세금과공과 220,0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 대급금 10만원은 경품 가격에 포함하여 1,100,000원으로 처리하시고 경품지급시에도 1,100,00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