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1김제시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인데요 기초수급자인 여성이 출산을 하게되면 해산급여를 준다는데 제가 10월22일에 출산을 하고요 이번달 18일날 기초수급을 받아요 그런데 해산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기초수급과 해산급여 중복이 되는데 둘다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분명 있을것 입니다. 기초수급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해산급여 중복적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뒤 수급하시면 되며, 신청 당시 중복수령이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보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것은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중복수급이 가능한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산급여를 시행하는 경우 기초수급을 받는다고 하여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