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주택 월세 약간 밀려도 되나요
LH전세임대주택 자동이체 질문드려요
30일인가 31일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1년동안 월세 안밀리고 쭉 살고있었는데
이번달에 좀 급해서 월세 밀릴거같아서 어떻게 되나요? 다다음달에 같이 내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한달정도는 월세가 밀리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2기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지 않도록 지정된 납입일에 정확하게 입금하셔야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란 연속해서 두달간 연체하는 경우이고, 매달 정해진 월세보다 적게 내어 그 차액이 2달치에 해당해도 위와 같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일 떠나 계약상 지불하기로 한 월세에 대해서는 계약의무로써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고, 혹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가능한 기간내에 지연지급등을 사전에 부탁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