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흰등에89
흰등에8923.05.27

아파트 월세가 많이 밀렸을때 취할수있는 행동?

아파트 1채를 현재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5000만원에 60만원에 주고있는데 6개월 정도 밀려있는데 세입자에게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어서 걱정은 없는데 월세를 받아서 적금을 넣으려했던게 좀차질이 생겼네요, 계약서에 월세가 밀렸을때에 대한 항목은 안적었는데 밀린월세 부분에 대한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연체이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라면 법정이율인 민사 5%의 연체이율 적용됩니다.

    월세에 대한 독촉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똑똑한 임대인이 되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전화도 안받고 그렇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라도 말하며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라고 해야합니다.

    2. 보증금이 그나마 있으니 계속 까나가면 될것 같긴 합니다.

    3. 상법상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6%법정이자이며, 문자통보하실때 말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 보증금에서 제외해버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에게 보증금은 차후 겪게 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함인 것이므로 보험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분을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연체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증금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 수리비용이나 청소비 등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지연이자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론 5-10퍼센트로 정해 특약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특약이 설정됐지 않았더라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심리적 압박 방법이 된다고 하였으니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3개월이상 밀렸으면 내보낼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밀린부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문자라도 보내세요

    계속 아무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고 다음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실수는 있습니다. 특약에 내용이 없다라도 지체책임에 따른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보다 2기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면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하시고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퇴거를 요구하시는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그동안 밀렸단 월차임을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량 임차인 특징중에서 월세체납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월세체납 임차인에게서 월세와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연체이자에 대한 조항을 명시한 경우 그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통상 5~10%정도로 설정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법정이자율 5% 그리고 명도소송 소장 제출일부터 밀린차임을 다 받아낼때까지 밀린월의 12%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이 12% 모두에 대해 지급하도록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밀렸을때 계약해지 할수있음 월세납부하라 문자남기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약해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월세가 6개월 연체되었다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통화나 문자하시고 거주를 희망하는지 퇴거를 할건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건지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미납에 연체이자를 청구 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의 연체 수준을 이미 훨씬 넘겼으므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