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임대주택이 월세가 밀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세가 한달치가 밀렸는데 아직까지 월세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따로 없습니다.
월세가 계속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식이거나, 다음 계약때 재계약이 안되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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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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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속해서 두달 연체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계약을 중도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는 차감되며 나머지 금액 반환과 동시에 주택 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린다는것은 어차피 밀린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추후에 밀린월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장기미납시 퇴거요청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임대주택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lh에 월세를 청구합니다.
lh에서는 임차인(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요. 계약할 때 임차보증금 + 월세 3개월분을
임대인에게 지불했을 겁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서류심사에 하자(신용)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는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납부일에 맞춰서 납부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달치 밀린걸로 계약해지가 되지 않겠지만 밀린 월세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