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전세 세입자 문의드립니다.
LH 대출로 전세/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월세 미납금만큼 전세 금액 돌려줄때 적게 돌려주는게 LH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질권설정을 맺어
보증금 전액은 lh측에 반환을 하셔야 하고
미납된 월세의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lh에 말씀드려 월세가 미납되고 있어
계약해지 및 퇴거통보 한다 말씀하시면
보통 세입자가 어떻게든 마련하여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반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 미납금은 전세금에서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시 처리 방법에 대해, LH공사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LH공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와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공사가 직접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연체된만큼 퇴거시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것 입니다.
아마 LH같은 기관은 연체된 금액의 이자까지 제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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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 LH에 먼저 연락을 해보지 그러세요
보증금을 거의 LH에서 내고 들어 왔을텐데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