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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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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전세 세입자 문의드립니다.

LH 대출로 전세/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월세 미납금만큼 전세 금액 돌려줄때 적게 돌려주는게 LH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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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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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질권설정을 맺어

    보증금 전액은 lh측에 반환을 하셔야 하고

    미납된 월세의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lh에 말씀드려 월세가 미납되고 있어

    계약해지 및 퇴거통보 한다 말씀하시면

    보통 세입자가 어떻게든 마련하여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반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 미납금은 전세금에서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시 처리 방법에 대해, LH공사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LH공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와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공사가 직접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연체된만큼 퇴거시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것 입니다.

    아마 LH같은 기관은 연체된 금액의 이자까지 제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 LH에 먼저 연락을 해보지 그러세요

    보증금을 거의 LH에서 내고 들어 왔을텐데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