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LH끼고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11개월 되어가는데도 안주고 있어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나요?
작년부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으로만 달라고 빼먹더니 올해 2월 재계약을 LH를 통해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도 지불되어야 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했었거든요. LH쪽에선 이건 별개로 거래하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오래 참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2개월 연속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LH 쪽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lh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lh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lh 담당자롤 통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