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일반적으로맑은성게

일반적으로맑은성게

25.10.23

4대보험 미가입 직장 국민연금_임의가입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형태: 대학병원 내 교수 소속 계약직 연구원 (4대보험 미가입)

  • 근로소득 발생 시점: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근무

  • 세전 총 지급액: 월 3,000,000원

  • 세후 실수령액: 약 2,736,000원

  • 국민연금 납부 상태: 2025년 10월 납부재개 신고 완료 (재개월 납부 미희망 → 11월분부터 납부 시작 예정)

  • 현재 납부 형태: 사업장 미가입으로 인한 임의가입자(전액 9% 부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전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낮춰서 (예: 200만 원 수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국세청 소득자료와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을지?)

  • 공단에서 추후 정정 또는 추징 가능성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