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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힘센물개108
힘센물개108

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후에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목적에 맞아 수익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제외하고는,애초에 수익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내용은 왜 있는 건가요?

혹시 5년 이후에는 수익 사업을 벌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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