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후에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목적에 맞아 수익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제외하고는,애초에 수익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내용은 왜 있는 건가요?
혹시 5년 이후에는 수익 사업을 벌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추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기간요건이 부여된 후에는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 도 추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되었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추징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