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후에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목적에 맞아 수익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제외하고는,애초에 수익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내용은 왜 있는 건가요?
혹시 5년 이후에는 수익 사업을 벌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추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기간요건이 부여된 후에는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 도 추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되었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추징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