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 자차로 이동시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 받나요?
출퇴근 할 때 저는 주로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통근버스의 경우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던데요. 자차의 경우도 산재 보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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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할 때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보통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차로 이동하더라도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이동경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차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 역시 산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통근버스, 그에 준하는 통근수단, 자차, 도보 등도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