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품목 80가지를 발표하며, KC인증이 없으면 직구로 구매할 수 없다던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아래의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정책 브리핑 다음과 같이 링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화학학 제품 12개,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위생 용품이 잇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 중 KC 인증이 없으면 수입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알리나 테무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어린이 제품으로서 물놀이 기구, 장난감, 유모차, 완구, 키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총 34개 품목이 있으며 전기생활용품으로는 전선, 케이블 및 코드,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 총 34개 품목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으로서 가습기용 살균제, 기피제 등 총 12 품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안전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향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차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 급증과 더불어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고 대상품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가스라이터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제품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제, 살균제, 방향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KC인증 또는 관련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은 소비자 24 홈페이지 해외직구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정부의 공문을 참조부탁드리며, 간단하게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로, 특히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