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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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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 종합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

작년7월 회사 퇴직후 간이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올해부터 소액 매출

발생중인데 다른곳으로 취직을 하며 간이사업도 유지중 입니다 .

작년 연말정산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했는데 간이사업자 종소세 신고도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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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근로소득은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된경우에는 23년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에 사업장 사업소득 무실적으로하여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에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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