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가상화폐 테더 1400 개를 주면 리플 1000개를 주기로 약속한 후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지인의 해외거래소로 테더 1400개를 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소시 필요한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본인에게 편취할 목적으로 행위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말씀 주신 상황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테더를 받고도 리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이 성립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성
지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거래 불이행 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 목적이 드러나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리플을 줄 의사 없이 테더를 편취한 정황이 중요합니다.고소 시 필요한 자료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일시, 약속 내용, 피해 금액(테더 시세에 따른 환산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거래 약속 대화 내역, ②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 및 지갑주소 기록, ③ 상대방 계정 정보 및 신원 확인 자료, ④ 지급 약속 불이행 사실이 드러나는 추가 대화 내역이 필요합니다.대응 방향
고소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제출하시면 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명확히 기재되면 수사기관이 빠르게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