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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강아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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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가상화폐 테더 1400 개를 주면 리플 1000개를 주기로 약속한 후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지인의 해외거래소로 테더 1400개를 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소시 필요한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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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본인에게 편취할 목적으로 행위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말씀 주신 상황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테더를 받고도 리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이 성립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가능성
      지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거래 불이행 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 목적이 드러나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리플을 줄 의사 없이 테더를 편취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3. 고소 시 필요한 자료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일시, 약속 내용, 피해 금액(테더 시세에 따른 환산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거래 약속 대화 내역, ②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 및 지갑주소 기록, ③ 상대방 계정 정보 및 신원 확인 자료, ④ 지급 약속 불이행 사실이 드러나는 추가 대화 내역이 필요합니다.

    4. 대응 방향
      고소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제출하시면 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명확히 기재되면 수사기관이 빠르게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