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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 아이템 (현금가치 약 200만원)의 아이템을 지인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자 지인이 1주일 뒤에 돈을 줄테니 그 전에 아이템을 먼저 줄 수 있겠냐고 하여 아이템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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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지인이 1주일뒤에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