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8천만원 빌릴 경우 차용증은 작성할건데 이자도 꼭 줘야되나요??
부모님께 8천만원 빌릴 경우 차용증은 작성할건데 이자도 꼭 줘야되나요?? 줘야된다면 연 몇프로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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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차용의 경우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 8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