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세금 부분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에서 거래처에 증품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10개 사는 경우 1개 증품 이런식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증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정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 하신 걸로 판단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 합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증정품을 간주공급으로 넣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 관련 한도 세무조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