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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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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 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 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 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 데요..

그리고 평균 임금에 60%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한달에 1,500,000원을 받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1회차를(8일분) 제외하고 2회차부터 4주 단위(28일분)로 지급받습니다. 즉, 66,048원*28일=1,849,344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