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아이의 분리양육과 양육비 산정 문의
큰아이는 아빠와
작은아이는 아직 무직인 제가 키우려고 해요
분리양육은 사정이 있습니다. 아직 판결 전이지만요.
이럴경우 월 700-800만원 수입의 남편이 무직인 제게 양육비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 어찌 한지 궁금하네요
양육삼정표 보니 차액은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제겐 아이 양육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두아이 모두 양육을 주장하는 남편이 과연 응할지 의문이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경우라면 판결시 양육비 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판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양육으로 두 아이를 서로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쌍방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