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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합자회사 입니다. 건물+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1984년에 취득하였고
재무상태표에 2022년 기준으로 A(토지), B(건물)로 적혀 있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 B를 취득가액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한, 추가로 토지의 양도세 10%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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