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입양 심판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혼한지 1년 지났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시 아이의 아빠가 양육권을 갖겠다하여 제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이 아빠가 통장 0원인걸 캡처해서 보이며 한달 백만원 이상은 제게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가 5살이였어요. 아이가 잘 클수만 있다면 생각으로 금전적으로 아쉽지 않게 했는데 아이 아빠가 저 모르게 24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데려와 목욕시키고 같이 자는 시간도 없이 2년간 아이를 방치했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법원가서 양육권도 바꿨어요. 그로 부터 아이 아빠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3년간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1년전에 재혼했고 곧 있으면 출산 입니다. 그래서 친양자입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법원 심판?도 해야한다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정싸움을 해야하는건가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친부와 통화를 했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구요. 혹시나해서 녹음을 시켰고 예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방치했던 내용들과 3년동안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내용까지 있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심판 과정 중에 증거가 될련지요?
또한 3년간 면접교섭이 없었는데 오늘 통화 내용중에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3년간의 면접교섭이 사라지는 건가요? 나중에 의무를 행하였다라고 할까 고민이 됩니다. 만나게 해야하는지 못만나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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