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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

집주인과 법무사끼고 부동산 매매계약관련 궁금한 점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있는 집으로 전세 끝나고

그대로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대한 건 중개사를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