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과 법무사끼고 부동산 매매계약관련 궁금한 점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있는 집으로 전세 끝나고
그대로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대한 건 중개사를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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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