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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

집주인과 법무사끼고 부동산 매매계약관련 궁금한 점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있는 집으로 전세 끝나고

그대로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대한 건 중개사를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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