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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숭고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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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거래시 부동산 안끼고 법무서에서

지금 전세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가에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태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쓰고 법무사가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부동산중개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사가 이를 중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끼리도 가능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