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거래시 부동산 안끼고 법무서에서
지금 전세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가에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태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쓰고 법무사가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부동산중개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사가 이를 중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끼리도 가능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