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상태메세지로 초성 으로 패드립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 이면 초성으로 ㅎㄱㄷ 애미 자살 각 이라고 썼는데 너무 모욕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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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고, 지인들이 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쉽지만 모욕죄의 경우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초성 만으로는 특정성이 온전히 갖추어 진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은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한편 단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성립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