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간이과세라 이번에 직접해보려는데 어려울까요? 혹시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부가세는 쉽게 하는편인데 소득세는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번에 첫 시도 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매입증빙을 최대한 수취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매출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의 반대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예를들어 소매업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매출의 약 90%를 경비처리 할 수 있으므로 매입증빙이 많지 않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손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나 감면은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내페이지이며 동영상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순이익에 과세가 되므로,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는지 보려면, 매출이 과대계상되었는지, 매입이 과소계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세액공제, 감면이 요건충족되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추계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한 세액이 크지않다면 그거로 하시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시면 간편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경우 해당사업연도 사업관련비용 잘 정리하셔서 입력만 잘해주면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가는 수수료보다 오류신고로인한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규정해 높은 납세자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장부 기장하는 방법이 아닌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