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급합니다. -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공기업에 근무 중이며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명예퇴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명예퇴직자는 적겨자를 대상으로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2) 상임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자를 심사할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출자.출연기관 및 국내외 해외사업 유관기관, 전력그룹사에 재취업 여부, 회사에 대한 공적도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30] **
현재 제가 명예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는 회사가 앞에 언급한 국내외 해외사업 유관기관 이라며 명예퇴직이 안된다며 일반 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퇴직을 신청할 경우 사규에 정해진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본인 입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재취업 대상을 회사에 언급한 적이 없으나 제가 재취업을 하려는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명퇴대상이 되지않으며 일반 계속 일반 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재취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5일에 명퇴 신청 (요청 퇴직일 : 2월15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15일까지는 결정이 안날꺼다,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될 것이다 또는 명예퇴직 대상 자체가 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기관에서 요구하는 출근일은 2월 19일 입니다.
사규 검토 결과 명예퇴직의 제한 조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등등)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기 2항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확한 리스트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유로 여러명이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 퇴직을 하고 회사를 옴ㄹ긴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재취업에 대해 회사측에 알리지 말아야 할까요?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만으로 봤을 때 명예퇴직 허용여부는 상임인사위원회의 재량으로 보이고 위원회에서 타회사 이직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명예퇴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법적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일정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심의를 거쳐 대표자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퇴직이 가능한지는 회사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