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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봉고241
견실한봉고24122.01.10

전세권 설정등기 해둔 집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2022.2.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 숙소 170,000,000원에 2년 계약하며 당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었는데요

집주인 말로는 계약이 만료되는 일시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제해주면 자기가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순서인가요?

원래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은 확인 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제해줘야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등기 해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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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해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면서 동시에 해지서류를 받습니다. 모두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는 전세권이 해지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먼저 해지서류를 줘야 할듯합니다. 서류를 줄때 대출 사실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전세권 해지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한 집이라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지급시 동시에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세권설정을 말소해서는 다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