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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확신에찬말차라떼

눈에띄게확신에찬말차라떼

25.01.22

작년에 9월쯤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여??

남편한테 저를 올려서 인적공제랑 제가 쓴 카드 같은거 다 받을수 있나요?? 회서 다닐시 세금 낸건 5월에 별도로 제가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지 못하며 질문자님이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