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연시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연신고제도란?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제도로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입니다.
매연신고 대상차량 및 신고차량 처리
매연신고대상 차량차량의 배기관 주변에 흐리게 또는 검게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차량
매연신고차량 처리는?배출가스 무료점검, 배출가스 검사대행업체를 이용한 검사 및 정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타시도 등록차량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배출가스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운전에 방해가 되고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서울전지역, 인천전지역, 경기지역 17개시(고양, 과천, 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양주,의왕,의정부,하남)에서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운행제한지역과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지역이나 시간은 아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