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나의사건조회검색햇는덕 서증조사협조의뢰에관한회시 송달무슨말이나여?
2018년도에 모욕죄 100만원벌금형받고 작년7월7일날 소장
등기로받다습니다 원고측은 문서송부촉탁법원에신청했습니다 손혜배상 청구금액이 1500백만원을송가에적어네여
1500백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네여
판사님이 문서송부촉 탁 서류를보고판단하지요
오늘 나의사건들어간는데 원고측변호사카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한회시 이게무슨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판결문 등의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대해서 해당 서류 등을 회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신청한 내역과 관련하여 법원이 서증조사 협조의뢰을 한 것이 송달되었다는 표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