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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0.25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서류가 뭐가 필요 한지 알려주세요 수액16만원 나왔는데 얼마 주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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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사람잡지요?

    실비신청은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구요.

    해당 보험사 어플로 보험금 청구 코너에 입력할 거 입력하시고 발급받은 서류 업로드(진행상에 서류 따로 찍는거 있으니 굳이 미리 사진이나 스캔 안하셔도 됩니다)하시면 접수가 될거예요.


    보험금은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르지요. 80%와 90%보장여부와 공제금도 병의원에 따라 1~2만원이니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대략 10만원 초반 될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수증과 세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심사의 주요내용은 수액이 코로나 치료목적인지 여부가 될것같아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치료목적 소견서 등이 별도로 필요할수있어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약관상자기부담금)제외후 한도내에서 보험금지급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안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상담가능하며 상세문의는 콜센터 또는 심사팀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서류

    =>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액을 맞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음.

    청구방법

    => 보험사 콜센타로 통화후 팩스. 또는 해당회사 어플에서 청구(간단함)

    얼마나 주는 지는 가입되어 있는 실비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액 처방이라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청구는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는 소견서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