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관에게 커피 50잔을 기분한일이 민원으로 접수될 일인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분이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선물했다가 민원으로 접수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해당 소방서 감찰부에서 커피를 제공하신 분께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방서에 이렇게 기부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일도 민원으로 접수가 되다니.. 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 집단이나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라도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