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1채 + 분양권 2개 - 취득세? 도와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전남 비조정구역이구요.
모두 부부공동명의입니다. 금액은 1채당 약 4억정도씩입니다.
실거주 1채 있습니다.
18개월전 A아파트 청약당첨
16개월전 B아파트 청약당첨
부담이 되어 매물을 내놨는데 A아파트 마피500으로 팔았습니다.(계약전)
들어보니 B 아파트를 팔았어야 다주택규제가 안들어가는데
순서가 잘못돼서 A아파트 매도를 하더라도 다주택규제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B아파트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아닌 다주택자 취득세 8프로를 받는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참고로 B아파트는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고, 일단 신축 2년 전세준 후에 기존 집 팔고 입주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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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