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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땅돼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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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시 이전 사용기록 분실시 문의


회계년도기준 연차 생성 및 연차촉진하여 소멸되게끔 관리하고있는 회사 업무담당자이며, 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한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1)

입사일(2019년 11월 21일), 퇴사예정일(2023년 1월 13일)인 대상자의 연차 사용기록 분실년도가 2019년, 2020년입니다.

입사일기준 정산 시 사용기록 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의 2)

위 대상자말고도 근속기간이 10년 등 꽤 긴 기간 재직했던 대상자가 퇴사한다 가정했을때, 매년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직기간중의 연차 사용갯수를 다 카운팅 해야되나요?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의 정확한 산정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이전년도들의 연차는 촉진 후 소멸했다 가정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직기간의 생성 및 사용갯수를 카운팅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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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장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맞게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대상이 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 전체 기간을 카운팅해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촉진한 경우에도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